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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3% 이하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은 공제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연말 전에 의료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연말 현재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말 전에 결혼하여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었다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등에서 지출한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진단서 발급비는 제외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단,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나 대여비가 포함됩니다. 단,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임플란트 등이 포함됩니다. 단, 치열교정 비용은 저작기능에 대한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난임시술비가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의료비 공제의 항목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율은 15%입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20%입니다. 즉,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또는 20%)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30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원(300만원 - 5천만원의 3%)입니다. 이 경우, 세액에서 22만5천원(150만원의 15%)을 공제해줍니다.
-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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