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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최대 30만원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올해부터는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신청은 청주시 공동주택과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43-201-2513)
정리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임차인 저소득층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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