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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연금제도 도입이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연금이란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액 중 배우자 몫만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 선택 시 연금지급총액(대출한도)의 25%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출한도의 100% 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 일때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명의변경 절차가 간편하다. 현재까지는 은행 방문 등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둘째, 이자율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신규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0.5%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나요?
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이 주 대상이다. 다만 보유자산이 많은 경우라도 해당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된다. 특히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률이 둔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활용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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