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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와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내용 살펴보기

by 티스토리 애자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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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저축지원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소득 없는 경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이 수정되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가능한 소득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2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저축지원금융상품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됩니다.
  •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2. 저축지원금융상품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 개선:

  •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이 변경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년희망적금 등의 경우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형장기펀드, 서민형 ISA 등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연도 소득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전전연도 소득도 일부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도 일부 효과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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