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연부연납과 분할납부!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나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연부연납과 분할납부의 가능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알아보기:
연부연납과 분할납부, 무엇이 다를까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기준)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내야 할 상속세가 2천만원보다 많아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세금을 확실하게 납부하겠다는 보증으로, 부동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 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고지 시)까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분할납부는 연부연납보다 조건이 간단합니다.
첫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상속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 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최장 10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15년
연부연납 시 가산금(이자)은 얼마나 붙을까요?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연부연납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연부연납 신청 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나요?
A2: 담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A3: 상속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과 분할납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특징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개인 의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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