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티스토리 애자
2024. 1. 20. 19:33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말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는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의 교육비인 경우
-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
ssrank.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