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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연말정산은 누구나 겪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과다공제나 미납세액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만약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본사항에서 기본정보와 급여 등을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인적공제명세에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를 삭제하거나 기본공제 '미해당자'를 체크합니다.
- 수정된 정보를 확인 후, 신고합니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메뉴를 터치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 수정된 정보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참고 사항
- 수정신고는 연말정산 마감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미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 납부 및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과다공제나 미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시태그: #연말정산 #부양가족 #수정신고 #홈택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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