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되며, 비영구의 경우 매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 신청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¹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자료: 장애인 코드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²³.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 신청서,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반응형
'연말정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 잘못 입력했다면? 수정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4.01.20 |
---|---|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0) | 2024.01.20 |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0) | 2024.01.20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수준은 의료비 공제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0) | 2024.01.20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4.01.20 |
연말정산 시, 자궁암을 치료중인 어머니의 장애인공제 여부 (0) | 2024.01.20 |
연말정산-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0) | 2023.12.07 |
연말정산 경조금 안내 알아보자. (0) | 2023.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