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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지급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지급받는 자의 직책, 급여 수준,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을 판단합니다.
3. 관련 예규
- 명절 및 특정한 날에 받는 선물
-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퇴직 시 관련 경조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선물
- 임직원에게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더 많은 팁을 제공받으려면 귀하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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