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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거나 과세표준,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4.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 귀하의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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