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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공제방법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국세청 민원상담센터(126)를 통해 근로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요약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기업입니다.
- 공제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의 50%이며,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 공제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국세청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근로자 A는 중소기업 B에 근무하며,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은 5천만원,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은 4천만원입니다.
- A는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5천만원 - 4천만원) × 50% = 750만원입니다.
- 공제 한도가 1천만원이므로, A는 1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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