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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궁암을 치료중인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간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장애인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궁암을 치료중인 어머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의 대상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시면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연말 현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의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영구의 경우에는 매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연말정산 시에 장애인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신청서는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시면 소득세에서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다른 공제 항목에서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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