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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중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분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정산차액은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됩니다.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3.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특별한 감면 대상 근로자 중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내용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한 근로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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