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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따른 공제항목 및 혜택
경로우대자
- 대상 연령: 연도 말 70세 이상 (
52.12.31. 이전 출생
)- 공제항목:
- 직계존속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항목:
고령자
- 대상 연령: 연도 말 60세 이상 (
62.12.31. 이전 출생
)- 공제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공제항목:
노인
- 대상 연령: 65세 이상
- 공제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항목:
2.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3.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전액으로 이루어집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특정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의료비를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나이에 따른 공제항목 및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세액 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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