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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세액 혜택 안내

by SS랭크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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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따른 공제항목 및 혜택

경로우대자

  • 대상 연령: 연도 말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 공제항목:
      • 직계존속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고령자

  • 대상 연령: 연도 말 60세 이상 (62.12.31. 이전 출생)
    • 공제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노인

  • 대상 연령: 65세 이상
    • 공제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2.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 경로우대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3.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전액으로 이루어집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특정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의료비를 전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2014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나이에 따른 공제항목 및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세액 혜택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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