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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신청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가구원의 정보, 소득, 자산, 부채, 임대주택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입력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수정하려면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는 SH공사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당첨자발표일에 당첨여부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당첨자발표일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서류는?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의 임대주택 보증금 입금증 사본
- 신청인의 소득증명서 (신청일 전 3개월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자산증명서 (신청일 현재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골드바, 보석류,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부채증명서 (신청일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대출, 캐피탈대출, 리스대출, 할부금, 보증금, 보증채무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부언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입양자, 입양인, 입양후보자, 입양후보인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결혼증명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혼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신생아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SH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제출 후에도 검증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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