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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방법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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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보통은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입주일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전세금의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금의 잔액은 전세금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SH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금의 잔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주점검은 SH공사의 직원과 함께 임대주택의 시설과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입주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나 불만족스러운 점은 SH공사에 신고하고, SH공사가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신고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신고서에는 입주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의 정보, 임대주택의 정보, 입주일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입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확인서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확인서에는 입주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의 정보, 임대주택의 정보, 입주일의 정보, 입주점검의 결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입력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재계약은 가능한가요?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의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재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
  • 재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의 시설과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한 사람
  • 재계약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임대주택의 이용규칙을 준수한 사람

재계약을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재계약자격을 검토하고, 재계약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계약이 승인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재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계약금은 전세금의 10%로, SH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재계약금은 재계약시에 전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재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며, 재계약시에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해지방법은?

전세임대의 해지방법

  •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SH공사에 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신청서에는 해지자의 개인정보, 가구원의 정보, 임대주택의 정보, 해지일의 정보, 해지사유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지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입력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지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지점검은 SH공사의 직원과 함께 임대주택의 시설과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해지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나 손상은 해지자가 보상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 해지점검을 마친 후에는 전세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환불은 SH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전세금의 환불액은 전세금에서 해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지금은 전세금의 10%입니다. 전세금의 환불은 해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저렴한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기간, 당첨자발표, 계약방법, 입주방법, 재계약, 해지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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