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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방법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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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신청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가구원의 정보, 소득, 자산, 부채, 임대주택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입력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수정하려면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는 SH공사에서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는 당첨자발표일에 당첨여부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당첨자발표일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서류는?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의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의 임대주택 보증금 입금증 사본
  • 신청인의 소득증명서 (신청일 전 3개월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자산증명서 (신청일 현재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골드바, 보석류,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부채증명서 (신청일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대출, 캐피탈대출, 리스대출, 할부금, 보증금, 보증채무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부언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입양자, 입양인, 입양후보자, 입양후보인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결혼증명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혼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신생아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SH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이나 공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제출 후에도 검증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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