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세금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
티스토리 애자
2024. 1.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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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연말 전에 교육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연말 현재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공제의 항목은 본인과 부양가족이 다니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납입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단,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한도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부양가족 중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부양가족 중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공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¹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²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조건, 공제항목, 공제율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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