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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2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네,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고,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과 장애인증명서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³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2024. 1. 20.
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어머니가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되며, 비영구의 경우 매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신청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¹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증빙자료: 장애인 코드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²³. 이렇게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 신청서,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에.. 202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