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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고,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장애등급과 장애인증명서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³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서⁴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과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 장애인 담당부서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수수료는 없으나, 반송용 우편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출처: 장애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46000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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