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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교육비 공제의 대상과 조건
- 대상: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조건: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2. 교육비 공제 항목
교육비 공제의 항목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 교과서비, 교복비
- 현장체험학습비 등
3. 교육비 공제의 한도
-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 부양가족 중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4. 교육비 공제의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에 교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마다 구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대체 가능
5. 세액 공제 예시
- 근로자 본인이 연간 4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400만 원 x 15% = 60만 원 공제 가능
이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고 세액을 절약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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