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말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는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의 교육비인 경우
-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반응형
'연말정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키움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로 증여세 절약하고 이벤트 혜택도 받자! (1) | 2024.02.08 |
---|---|
공익요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0) | 2024.01.22 |
건강/고용보험료,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0) | 2024.01.22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조건, 공제항목, 공제율은 얼마일까? (1) | 2024.01.20 |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4.01.20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절세팁 (0) | 2024.01.20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 (0) | 2024.01.20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4.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