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을 말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는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의 교육비인 경우 근로 기간에 지출..
2024. 1. 20.